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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 막고 또 돈 뜯은 시골주민들

태안경찰서, 유족들 돈 챙긴 주민 기소의견 송치

2018년 02월 06일(화) 16:47 [(주)온양신문사]

 

마을에 사전 동의 없이 묘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유족들로부터 돈을 챙긴 마을 주민을 경찰이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태안경찰서(서장 김영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초, 부친상을 당한 유족들이 자신의 땅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마을로 진입하자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장례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장례를 방해했다’면서 “이들은 마을에 시신을 매장하는 대가로 마을발전기금 200만 원을 포함한 1천200만 원을 요구했고, 실랑이 끝에 유족들로부터 400만 원을 받는 등 장례식 방해 및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해 8월에는 충남 부여군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가로 막고 유족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실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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