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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긴급신고 업무방해자 “안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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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허위신고·욕설과 협박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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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5일(화) 15: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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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긴급전화인 112에 상습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112긴급신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을 사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내에 거주하는 황○○(44세·여) 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650여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욕설과 허위신고를 해왔고, 송○○(58세·남) 씨는 경찰에 대한 막연한 불만으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230여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해왔다고.
아산경찰서는 이들을 각각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벌금 20만 원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허위신고나 욕설, 성희롱 등 악성 112신고자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며, 112가 긴급전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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