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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친 외국인

태국인 부부, 고금리 미끼로 21억원 편취

2017년 09월 05일(화) 12:15 [(주)온양신문사]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자국인을 상대로 인터넷 SNS(페이스북)를 통해 ‘고금리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현재까지 피해자 55명으로부터 1천350회에 걸쳐 약 21억 원 가량을 가로챈 30대 태국인 부부를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자들로, 지난 5월 2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태국인들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한 뒤, 피해금을 입금 받은 뒤 이를 태국으로 송금하거나 사치품 구매에 사용해왔다.

이들은 불법체류 중인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 출국을 우려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불법체류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 확인된 불법체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자일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 면제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등 계속해서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있다.

경찰은 고금리를 미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기사건과 같은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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