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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자전거도 예외 없어

내년 3월부터 음주운전 기준강화 예정

2017년 08월 08일(화) 14:07 [(주)온양신문사]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과속이나 음주운행 등에 따른 사고가 우려돼 관련법 강화 등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은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등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충남도 자전거 보유율은 30%이고, 연평균 자전거 사고 부상자는 400~500명에 이른다.

아산시의 경우 전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있어 자전거 이용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 시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좋은 제도도 활용되지 못하면 있으나마나이기 때문이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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