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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여성 ‘몰카’ 40대 검거

2017년 08월 07일(월) 15:45 [(주)온양신문사]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 온천지구대에서는 호프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자친구와 이야기 중이던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4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천지구대 임청수 경사와 이준규 순경은 지난 8월 3일 오후 9시 30분 경, 아산시 소재의 한 호프집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핸드폰으로 나를 촬영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 출동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 후 해당 남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A씨(47세·남)를 현장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이며 여죄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승학 온천지구대장은 “장난삼아 또는 호기심에 한·두번 남의 신체를 찍는 행위라고 이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라며, 휴가철 주민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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