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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 보험사기단 12명 검거

고의 사고 내고 자기회사 차 장기 렌트

2017년 08월 29일(화) 16:14 [(주)온양신문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렌터카 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대형승용차 4대를 별도 구입한 다음 가족 및 지인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본인 회사에서 장기 렌트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렌터카업자 A씨(25세, 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튜닝 외제차량 고의 사고후 렌트비가 높게 지급된다는 점을 알게 돼 2016년 1월경 당진에 ○○렌터카를 직접 차려 놓고 인근 원룸주차장에 세워 둔 지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수원에 있는 ○○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다음 본인 회사에서 장기 렌트하는 등 6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천2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차량을 ○○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할 경우 최소 한 달 이상 기간이 필요하고, 대형 승용차를 렌트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학동창 명의 대형 승용차인 대포차 4대를 별도 구입하고, 이 차량을 돌려 가며 사고를 낸 다음 수원, 대전에 있는 ○○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장기 수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타 렌터카 업체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회사와 합동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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