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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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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위해 무관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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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3일(수) 12: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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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 출범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나왔다.
8월 2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천안 서북소방서 특사경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53)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경 구급차 내에서 휴대폰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급대원은 두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으로 출동, A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폭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구급대원 폭행과 함께 심한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전담 수사팀인 소방특사경의 이번 구속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도 소방특사경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 수행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폭행 피해 구급대원은 장시간 후유증에 시달리고, 현장 복귀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결국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100% 입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해 안전한 소방 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4년 3건, 2015년 6건, 지난해 7건, 올해 10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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