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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수면실 현금절도 20대 검거

정신지체 장애인, 가출상태에서 범행

2017년 08월 18일(금) 10:56 [(주)온양신문사]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 온천지구대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배낭 속에 보관하고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친 절도범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112순찰근무 김석빈 경위와 김형주 경장은 지난 8월 13일 밤 8시30분경 모종동의 모 찜질방에서 “배낭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을 누가 가져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신속 출동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경위 등을 청취하고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CCTV 판독 중 약 한달 전 같은 찜질방 내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했다가 검거 됐었던 범인 A씨(남·25세)를 이번 사건 범인으로 특정했다.

범인 A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가출해 어머니의 신고로 경기남부청에서 실종아동 등으로 공조요청 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아산시내 PC방,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재를 탐문했으나 검거하지 못해 아산경찰서 수사과에 절도사건으로 발생보고했다.

A씨는 지난 15일에서야 천안동남경찰서 관내에서 소재가 확인돼 보호자에게 신병이 인계됐고, 보호자를 상대로 자진출석하도록 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 등에서 절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소지품 등 금품은 카운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고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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