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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쌀 직불금 부정수급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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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로 8,200만원…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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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02일(화) 16: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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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지난 4월 28일 6년간 쌀 직불금 약 8천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피의자를 사기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은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되지만, 피의자는 토지를 임대해 이를 다른 농민들에게 경작하게 한 후, 자신이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쌀 직불금을 신청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약 8천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쌀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수급금의 2배인 약 1억 6천400만 원을 환수조치하게 했다.
경찰은 최근 국가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각종 공적자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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