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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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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합의금 갈취한 공갈단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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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01일(월) 15: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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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심야 시간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약점 삼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신청해 총 6천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일당 14명을 검거, 그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 31일경부터 2017년 1월 27일경 까지 약 2년여 동안에 걸쳐 서산지역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취객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이들이 차량을 운전하면 그 즉시 차를 타고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했다.
그렇게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도합 3천1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신청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공범인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의 아기가 낙태 됐다고 속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천400만 원을 뜯어내 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3천550만 원을 갈취 및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착수했고, 피해자 진술확보, 현장 cctv분석 및 보험금 신청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서산 지역의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역 선후배들로,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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