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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국제 무역사기 피의자 검거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반드시 당사자 확인

2017년 04월 10일(월) 17:36 [(주)온양신문사]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 사이버범죄수사대(대장 류근실 경감)는 지난 2016년 7월 28일경 홍성군 구항면에 있는 A회사 해외영업 담당자 B 모(某·42세·남) 씨의 이메일을 해킹해 같은 회사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캐나다 델타시에 있는 某 회사에 거래대금 계좌변경을 요청하는 등 국내 무역업체 2개 회사 무역담당자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해외 무역거래 업체에 무역대금 계좌를 변경 요청해, 그ㅡ해 8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총 25만 1천219.89달러(한화 약 2억 6천만 원)을 가로챈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는 C씨(56세, 남자)를 구속하고, 동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1억 6천만 원을 지급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된 C씨를 이메일 무역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를 국제공조를 통해서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C 씨는 약 30여년 동안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무역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던 시기인, 2016년 7월 25일 외국인인 D 씨로부터 국제 무역사기를 제안 받고, 국제 무역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이 밝힌 범행 개요를 보면 이 사건의 총 지휘자인 D 씨는 외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D 씨는 스팸메일을 통해 국내 금융계좌를 물색하다가 C 씨 명의의 계좌 입금액 中 일정금액을 커미션으로 받기로 약속했고, 이에 C 씨는 지난해 7월 26일 D 씨에게 국적,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 때쯤 D 씨는 홍성 소재 A회사 무역 담당자의 이메일을 해킹해 담당자 이메일 계정에 침입해 캐나다 델타시에 있는 무역거래 업체에 계좌가 바뀌었다면서 피의자 C 씨 금융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D 씨는 또 같은 해 10월 1일 경 부천에 있는 某 회사 무역담당자 이메일도 해킹해 이 회사 무역 거래 업체인 홍콩 소재 某회사에 피의자 C 씨 금융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해 8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내 업체와 무역거래를 하는 2개 업체는 피의자 C 씨 금융 계좌로 거래대금(2억 6천만 원 상당)을 송금했으며 C 씨는 이를 해외송금전문은행을 통해 나이지리아와 베트남 등에 송금했다.

경찰은 “이메일 무역사기는 해킹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 대금 결제 계좌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메일을 통해 결제 계좌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전화·팩스·SNS를 통해서 계좌 변경 요청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메일 접속 계정 설정에서 해외에서의 접속 아이피를 차단 해 해킹을 예방하고, 개인 이메일 사용을 자제하고, 한국 무역협회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사기의 시발점은 해킹이므로 정품 백신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 파일의 경우 악성코드가 첨부돼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현재 해외 체류중인 총책 D 씨에 대하여 국제공조수사로 계속 수사를 실시해 검거할 예정이며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內 사이버금융사기 수사전담팀을 지속 운영해, 이메일 무역사기, 파밍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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