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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불법추심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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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연이자 3,476%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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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8일(화) 17: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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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지난 2월 16일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채권추심을 한 피의자 일당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자체적인 대부업 행동지침을 만들어 공유하고 합숙생활을 하면서,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하며 ‘차실장’, ‘고과장’과 같은 가명을 사용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다녔다.
이들은 대출금 50만 원 중 선이자 20만 원을 뺀 30만 원을 주고 일주일 후 50만 원을 갚는 방식으로, 최고 연이자 3천476%를 추심하는 등 총 489건,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무등록 대부행위를 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족·친구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여,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족·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미 경제상황이 악화되돼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무등록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피해자들을 고리 사채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최근 이와 같은 3대 반칙(생활, 교통, 사이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서민갈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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