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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벽 송악 강장리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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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과열, 8000여만원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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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8일(수) 13: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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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
실제로 12월 28일 오전 2시41분경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에 있는 화목보일러 사용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천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목벽난로의 연통이 벽면을 통과하는 부분에서 화염이 발생했다는 최초목격자 및 신고자 허모씨(여·67세)의 진술로 미뤄 연통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며, 건물전체가 전소된 화재로 정확한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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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어 과열될 위험성이 높고, 연료로 나무 등을 상당기간 사용하게 되면 연통내부에 그을음(타르)이 생성되며, 이러한 타르는 가연성 물질과 같은 성격을 나타내며 화기 및 연기가 배출되지 않아 순간적으로 불꽃과 접하게 되면 500°C~700°C에서 발염착화 된 후 연소가 지속돼 화재의 주원인이 된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및 연통내부에 있는 그을음(타르)을 주기적인 청소 및 연통교환을 통해 위험성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며,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연료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이 증가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화목보일러 사용 전 연통청소 및 주변에 장작 등 가연물을 두지 말고 특히 보일러 주변에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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