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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무더기 검거

국내·외 60명…뿌리뽑힐 때까지 강력 단속

2016년 11월 02일(수) 15:45 [(주)온양신문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위해시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통장집 △전달책(일명 안전퀵) △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을 구성한 후, 지난 2014년 9월 경부터 올해 1월 경까지 피해자 300여명에게 35억 원 가량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단 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중국 통장모집 콜센터 총책 M모씨(42세, 남) 및 콜센터 상담원 S모씨(34세, 여) 등 36명을 구속하고, 국외도피 중인 중국 콜센터 총책 J모씨(39세, 남) 등 11명은 지명수배했다.

ⓒ 온양신문

특히 충남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해 조직의 실체 등을 함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 직책을 맡은 피의자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 및 생활비 등 일명 옥바라지 명목으로 4천800만 원 상당의 거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조직 은폐 수법은 나날이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역할 및 범행수법은 먼저 ▲콜센터 사무실의 경우 △△캐피탈을 사칭해, “기 대출건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돈을 입금해라”고 속여 피해금을 이체 받아 챙겼다.

▲통장집 사무실은 중국의 경우 △△출판사를 사칭, “등록된 책을 구매해 댓글을 다는 일인데, 구입한 책값을 입금할 통장을 보내 달라”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를 확보했다.

국내에서는 △△대부업자를 사칭,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3-400만 원을 챙겨준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될 계좌명의자를 확보했다.

▲대포카드 전달책은 대포카드 유통 당시 경찰 추적을 피하고, 인출책 보호를 위해 대포카드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일명 ‘안전퀵’이라고 불렀으며 ▲인출팀은 총책 지시에 따라 퀵기사나 안전퀵이 배송한 대포카드를 건네받아 사기 피해금을 인출했다.

▲상담원 모집책은 월 3-400만 원을 보장해 준다며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 후, 중국 콜센터 총책에게 연결시켜 상담원 모집을 알선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경 검거된 인출팀장 C모씨를 제보자로 구축해, 중국 위해에 있는 콜센터 및 통장집 총책과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통신 및 금융자료 분석으로 △총책 △상담원(TM) △통장집(국내·외) △상담원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조직을 특정했다.

이들은 수익금에 대해 △콜센터 총책(미검으로 확인불가) △콜센터 상담원은 편취금액의 18% △통장집은 대포통장 1개당 80만 원 △인출팀은 인출금액의 15% △대포카드 전달책(안전퀵)은 대포카드 1개당 10만 원 △상담원모집책은 상담원 편취금액의 4%를 배분했다.

이들은 조직 유지를 위해 검거시 조직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2개월 주기로 장소를 변경(중국 위해시 소재 4개소(콜센터))했으며, 폐업한 학원을 개조해 사무실로 위장, 장기숙박 모텔 등 2개소(통장집)를 뒀다.

또한 국내 인출책 등은 검거 대비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일을 했다”고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을 시켰다.

경찰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실제는 인터넷 전화(070 국번 사용)임에도 15(16)□□-□□□□ 형태로 표시돼 국외발신 사실을 몰라 범행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김모씨(51세, 여)는 2015년 3월 13일 △△캐피탈 김주상으로부터 ‘창업대출 5천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은행계좌 설정 비용을 보내 달라’는 말에 속아 대포계좌로 1천800만 원을 송금했다가 편취 당했다.

또한 박모씨(43세, 남)는 지난 6월 16일 △△금융 정우식으로부터 ‘10%대 금리로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대출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입금해라’는 말에 속아 대포계좌로 2천400만 원을 송금해 퍄ㄴ취 당했으며, 오모씨(47세, 남)는 평생 일용직 노동으로 모아 놓은 1천200만 원을 편취 당했으나, 경찰에서 인출책을 검거하면서 회수한 600만 원을 반환해주자,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며 경찰 수사에 만족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은 중국 위해시 등 국외 도피 중인 콜센터 총책 및 조직원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수사중이며, 입국시 통보조치 등 추적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사과정에서 범행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범죄수익금 압수 등으로 피해 확산 차단 및 피해 회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지금까지 23건(5천만 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했으며, 범죄수익금 1억 3천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해서 구속된 일부 피의자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결과 1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중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에서는 유선상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므로 그런 요구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줄 것과, 법률상 계좌 양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 발생되므로 타인에게 통장 등 계좌 정보를 건넬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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