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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불법문신 시술 베트남인 구속

3년간 321회 시술, 1억6천여만원 부당이득

2016년 08월 11일(목) 15:26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용·호랑이 등의 혐오스러운 문신을 3년 동안 총 321회에 걸쳐 불법 시술한 베트남 국적 2명을 검거해 이중 한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담하게 경남 김해시 소재 40평형 빌라에 수술대 3개를 설치하고 SNS 등을 통해 모집된 외국인들에게 문신 대가로 1회 약 30~120만 원을 받아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체류 외국인들 사이 문신의 달인으로 불리는 유명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충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팀에서는 수개월간 시술행위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은신처를 급습하여 침대 밑에 숨어 있는 이들을 검거했다.

김수호 외사수사팀장은 “수술대 3개, 전문의료기구 등 마치 외과병원처럼 꾸며져 있는 것에 상당히 놀랐다”며 또한 “혐오스런 문신을 한 외국인들이 집단을 형성하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며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유사범죄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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