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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규정 위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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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주민 불쾌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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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03일(수) 14: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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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외기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 온양신문 | |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시설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주민 불쾌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의하면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기구의 배기구는 도로변에서 2m 이상 높게 설치하거나 배기장치 열기가 보행자에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내 상가 등에서는 냉방 시설 배기구 상당수가 냉방기를 사용하면서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통행자에 불편을 주고 있다.
더욱 올해는 이상 고온 등으로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냉방기 사용이 증가 하고 있어 실외기 열배기구의 열기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냉방기 설치 규정 위반시에는 3% 미만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어 상가와 길가의 냉방기 설치 업소들의 실외기 열기 방출에 대한 자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2002년 법 개정 이후 수시로 점검 했으나 실외기 증가와 건물의 준공 이후 설치가 늘어나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물주와 설비 업체에 설치 기준 준수를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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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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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외기 설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통행자에 불편을 주고 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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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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