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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건 강력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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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직접 수사 나서 엄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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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31일(수) 12: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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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전모(47, 남)씨를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월 30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8월 23일 아산시 모종동 000호텔 앞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하는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대원 폭행사례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한 것으로 이 같이 구급대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폭행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방서 관계자는 말했다.
현행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득곤 아산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 폭행사범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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