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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정비회사 21억원대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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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과 뒷거래…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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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8일(화) 14: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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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서장 총경 이문국)는 천안시에 소재하는 버스·트럭 등 대형차 정비회사 회장 A씨, 사장 B씨, 총괄 공장장 C씨 등 3명을 상습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검거하고, E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직원 1명을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A, B, C씨는 영장신청, 27일 구속 전 실질심사 받았다.
이들은 대형차 정비회사 임원으로 지난 2009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위 정비회사에 교통사고로 입고된 대형 화물차량 및 버스를 수리하면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했다거나, 중고품으로 교환했으면서 정품으로 교환했다며 허위 수리비를 8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86회에 걸쳐 약 21억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E보험사 대물보상 담당 D씨는 2012~13년 사이에 정비회사 총괄 공장장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괄 공장장 C씨가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를 E보험사에 제출하면 이를 일괄 승인해 주고, 그 조건으로 약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E보험사는 9회에 걸쳐 약 2천 200여 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3년 7월 4일자 ㅇㅇ여객 버스의 경우, 가스탱크 및 파이프를 부실하게 용접수리했으면서 마치 신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사례로, 버스운행 중 가스탱크 폭발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인재에 의한 안전사고 및 대형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될 수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직원과 부적절한 거래관계를 맺어왔으며,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직원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험업계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본건과 관련해 정비회사와 다른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 간 결탁관계 여부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다른 공업사를 상대로 허위청구 또는 과대청구 관행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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