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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차 뺏는다,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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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뺑소니범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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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1일(수) 16: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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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방안 시행 후 충남에서 첫번째 사례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문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5월 7일 새벽 3시4분 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현대악기사 앞 횡단보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양 모씨(50세)를 치어 사망케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김 모씨(33세)를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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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해 차량 | ⓒ 온양신문 | | 아울러, 경찰은 김 씨가 2007년 5월과 2015년 12월에 음주운전 전력을 있음을 확인하고, 김 씨 소유의 사고차량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5일 경찰과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에 따른 충남도내 첫번째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압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경찰에서는 몰수 요건(형법 제48조)을 검토해 차량을 압수 조치하고 검찰에서는 몰수를 구형하게 된다.
이문국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면서 “검·경이 공동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천안서북서 全 관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새벽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공동정범으로 적극 의율하여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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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 현장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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