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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중국 전화금융사기단 검거

고수익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들 대부분

2016년 04월 26일(화) 16:06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지능범죄수사대는 4월 26일 검찰을 사칭한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대련에 ▲서울△△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일명 대검팀) ▲△△캐피탈을 사칭해 피해금액을 입금 받을 범행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일명 장주팀)을 하는 사무실을 두었다.

또 국내 총책 아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일명 수거책) ▲이를 감시하는 역할(일명 레이더) ▲이들을 모집하는 역할(일명 모집책) 등의 조직을 구성한 후 지난 2015년 6.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 34명에게 11억 3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전화금융사기단을 수사한 결과, 중국 콜센터 장주팀장 L모씨(34세, 남) 등 콜센터 조직원 15명과 국내 총책 L모씨(20세, 남) 등 조직원 13명 등 28명을 사기죄로 입건해 그 중 18명을 구속하고, 국외 체류 중인 중국 콜센터 대검팀장 J모씨(25세, 남) 등 7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담한 역할대로 ▲중국 콜센터 장주팀은 계좌 명의자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국내 피해금 수거책은 △△캐피탈 직원을 사칭, 수도권 지하철역 부근에서 계좌 명의자를 만나 대기를 하는 동안 ▲대검팀은 서울△△지검 수사관 등을 사칭, 현금을 지정 계좌로 이체토록 한 후, 계좌 명의자가 은행 창구에서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책과 레이더 순서로 전달 받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치밀함과 현장 대응요령 매뉴얼까지 제작해 사전에 철저히 교양하고, 가짜 영업 사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이들의 현장 대응 요령 매뉴얼을 보면 ▲계좌명의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담보대출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가상의 담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회사 자금을 입금했다 반환받도록 했다.

▲현장팀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항상 확인,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말고, 커피 대금 등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현금 결제, 레이더는 억대를 대비 항상 책가방을 매도록 했다.

▲계좌명의자가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요령을 설명했다. 즉, ‘회사 주소가 어디에요?’라고 물으면 ‘계약서에 있으니 꼭 외우세요’라고 답변하도록 했고, ‘직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라고 물으면 ‘사원번호 150603(년도 입사월 입사순번), 사원번호 상담사에게 조회해 보라’고 말하도록 했다.

이들의 역할 및 범행수법을 보면 ▲대검팀(중국)은 피해자에게 서울△△지검 수사관과 검사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등으로 속여서 피해금 이체를 종용했다.

▲장주팀(중국)은 계좌명의자에게 △△캐피탈 사칭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 거래실적을 만들 테니 입금된 돈을 현장에서 만난 직원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속여 범행에 이용될 계좌명의자를 확보했다.

▲총책(국내)은 모집책을 통해 콜센터 조직원, 수거책, 레이더를 모집했으며 ▲수거책(국내)은 장주팀 관리자 지시를 받고 계좌명의자를 만나 은행 주변에서 대기, 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현금 수거했으며 ▲레이더(국내)는 검거 대비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장주팀 관리자에게 보고, 수거책이 가져온 현금을 상선에게 전달했다.

▲모집책(국내)은 콜센터 조직원, 수거책, 레이더 모집 후 한국총책에게 연결했다.

이들들의 범행가담 경위를 보면 중국 총책은 20대 초반 한국 총책을 중국으로 불러 관광과 향응을 제공해 환심을 사고, 조직원을 모집하도록 유도해 10대부터 30대까지 친구, 선후배들에게 고액(일당 30만원, 시급 10만원)을 벌 수 있고, 특히 중국에 가면 월5-6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다.

이번 입건한 28명은 10대 9명, 20대 10명, 30대 9명으로 모두 30대 이하였다.

한편 2011~2013년 대출사기 사건시 일명 ‘김미영 팀장’ 사건의 주범인 김미영(가명)이 이번 사건 대검팀 조직원으로 합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 유지 수단으로 검거시 조직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국내·국외로 구분, 담당 업무별 철저한 분리와 감시를 활용해 중국 입국시 여권 강제 회수, 조직 이탈시 한국내 가족에 대한 보복을 암시했다. 특히 국내로 일시 출국시 범행을 그만두면 가족을 다치게 해도 좋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해 겁을 줬다.

수거책 등 현장팀은 검거 대비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일을 했다”고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충남청에서 구속된 2명이 타청에서는 참고인 조사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는 검찰청을 사칭, 인터넷 검색으로 실제 사건이 진행중임을 확인시켜 믿게 한 후 1시간 이상 통화,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이체토록 유도했으며, 계좌명의자에게는 대출이 필요한 급박한 심리 악용, 거래실적을 높여주겠다는 말로 속였다.

실제로 계좌명의자 ▲B모씨(57세, 여)는 대부업체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저금리 전세자금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전달했으며 ▲계좌명의자 S모씨(38세)는 사용 중인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전달했고 ▲계좌명의자 S모씨(57세)는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거부됐는데 계좌 거래실적을 올려 저금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전달했다.

한편 이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실제는 인터넷전화(070 국번 사용)임에도 ‘15(16)□□-□□□□’ 형태 대표번호서비스는 이용자가 대표번호(여러 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할 경우 사전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로 ‘15(16)□□-□□□□’ 형태로 운영(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전기통신관리세칙’ 제3조 22호 규정)로 표시돼 국외 발신 사실을 몰라 의심을 못했다.

충남경찰은 국내 수거책 중 미검 조직원은 신속 검거하고, 국외 TM 사무실에서 계속 범행중인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확인 중에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지 않는 피의자는 인터폴 공조 수사 활용 예정이며 전화금융사기를 암시하는 등의 구인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 및 범죄 동향 파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간 고액을 벌 수 있다며 중국 등 해외취업을 제안하거나, 돈을 운반하는 등 간단한 일을 하고 수십 만 원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은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15(16)□□-□□□□’ 등의 전화번호라도 반드시 114 안내전화 및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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