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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마사지업소로 위장해 영업한 업주 검거

2016년 02월 04일(목) 08:38 [(주)온양신문사]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2월 2일 오후 9시40분 경 충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합동으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A(여, 53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업주 A씨는 2014년 5월 19일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온천동 소재 상가건물 2층에 샤워장이 있는 밀실 등 룸 6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출입구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조종탁 아산서 생활질서계장은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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