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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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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오피스텔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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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8일(화) 17: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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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12월 7일 오후 7시20분경 충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합동으로 주거 밀집 지역의 오피스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남, 43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주 A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용화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에 2개 호실을 임대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 1일 2~3명씩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잠금장치가 돼 있는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손님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조용진 아산서 생활질서계장은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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