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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농락 50대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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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전국무대로 1억 상당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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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8일(목) 17: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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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해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돈을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수법으로, 6년간 전국 부동산업자 50여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A씨(여, 53세)가 8개월 도피 끝에 지난 10월 2일 구속됐다.
A 씨를 검거한 당진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를 무작위로 선정, 신문지 뭉치로 만든 가짜 돈 봉투를 만들어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거액을 소유한 재력가임을 행세하고, 고가의 원룸이나 상가건물을 매입하겠다며 부동산 업소에 고액의 수수료를 안겨줄 것처럼 현혹했다.
그 후 ‘계약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계약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현금 200~300만 원을 빌려 도주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7월 11일부터 이번 추석을 앞둔 9월 22일까지 6년간 전국 부동산 업소 약 50여 곳을 대상으로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전국을 무대로 범행지역이 겹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가 하면 항상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CCTV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
게다가 A 씨는 지문현출이 잘 되지 않는 특이체질로 인해 단서를 남기지 않아, 6년간의 범행기간동안 단 한 차례도 검거되지 않았고, 범행수법과 범행 주기로 볼 때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은 동일수법의 부동산 피해자들의 피해신고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6년 간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다른 중개업소에 알려주는 경보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범행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협회 등을 활용한 정보공유시스템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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