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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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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으로 보복운전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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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9일(수) 17: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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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는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40분 경 아산시 ○○동 ○○사거리에서 우회전후 급히 끼어들어 피해자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차선을 넘나들면서 급브레이크를 잡고 손짓으로 차를 세우라고 위협하는 등 1km를 15분 가량 위협적으로 보복운전한 A(37세, 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B(34세, 남) 씨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 신고함에 따라 B씨로부터 제출받은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확인해 A씨를 소환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차선을 넘나들면서 급브레이크를 잡고 차를 세우라고 위협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A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상대 차량에게 보복운전을 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영상자료에서도 A씨가 급차선 변경 및 급제동을 하며 B씨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손짓하는 장면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감안,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흉기등 협박) 위반으로 2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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