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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싫다고 메르스 빙자한 공익요원

감염 허위신고한 공익요원 징계통보

2015년 06월 10일(수) 10:11 [(주)온양신문사]

 

전국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빙자한 어설픈 거짓말로 근무를 기피한 공익요원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충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은 아산시 소재 모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00(남·29세)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근무감독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00 요원은 지난 6월 8일 오전 11시14분 경 팀장에게 보름 전 00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았는데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돼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공익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전화 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소속 팀장은 해당 시청과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자 발생을 통보했으나 보건소 질병관리팀 공무원은 공익요원이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은 의심자 신고가 없는 병원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로 의심된다고 답변해, 결국 이 요원이 출근하기 싫어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확인됐다.

참고로, 소속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속요원이 감염병에 감염됐을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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