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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부정수급 적발

보육아동 부모를 근로자로 허위 신고

2015년 04월 30일(목) 14:24 [(주)온양신문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4월 29일 A씨와 B씨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진원센터와 고용노동부로부터 6억여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천안시 서북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부부사이인 A와 B씨는 지난 2012년 7월 1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하는 C법인(천안시 서북구 소재)을 설립하고 같은 날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설치에 착수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통해 보육아동의 부모 18명을 C법인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로부터 3억 8천61만 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는 2억 210만2천580 원을 부정수급했다.

‘직장어린이집 제도’란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설치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C법인에 대한 지원금을 12개월간 지급제한하고 부정수급액 2배 징수와 함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취득 명단에 올린 부모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석을 방해했고, 거듭된 출석요청에 불응한 채 국민신문고에 부당조사 및 협박 등을 호소하며 해당 조사팀의 조사를 기피하는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안경진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동일·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피보험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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