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3 오후 06:04:34  

전체기사

농업/수산/축산

사건사고

경제일반/기업/산업

사회단체

종합

커뮤니티

뉴스 > 사회경제 > 사건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심야 산속에 대형천막 치고 도박판

수억대 기업형도박장 운영 조폭 등 검거

2015년 04월 29일(수) 08:57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에서는 심야시간에 충남지역을 돌며 깊은 산속에 대형 천막을 치고, 매일 가정주부 등 도박꾼 40~50여명을 모집해 도박장 진입로에 망을 보는 사람들을 배치한 뒤, 도박판을 벌인 충남지역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도박 운영자 및 참여자 총 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도박장 운영의 핵심 주모자 박○○(42세, 여) 등 3명을 도박장 개장혐의로 구속 하고, 나머지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장에서 판돈 5천만 원 가량과 화투, 무전기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창고장(도박 운영자) ▲총책(도박참여자들과 도박을 겨룸) ▲상치기(도박을 진행하고 판돈 정리) ▲딜러(패돌리기) ▲문방(망보기, 도박참여자 이동 차량 운행) ▲매점(커피 등 음식물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해 최근 1년 가까이 아산, 예산, 보령 지역 야산에 매일 천막을 치고, 각 지역 연락책을 통해 가정주부 등 도박꾼을 모집해 집결지(탈수장)로 모이게 한 후, 대포차량을 이용, 산속으로 실어 날랐다.

도박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마주앉아 화투를 돌려 한판에 100~500만원의 돈을 걸고 끝자리수가 높은 패가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벌이고, 1회 판돈에서 10%를 징수해 이득을 취했으며, 하루 평균 판돈이 5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최근까지 도합 수 억대 도박판을 벌여왔다.

ⓒ 온양신문

또한 아산, 예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은 도박 운영자 및 참여자들에게 고금리(100만 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 20만 원 떼감)로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등 운영자들과 공모해 기업형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들은 장소가 노출되지 않게 연락책들에게만 도박장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속칭 탈수장) 으로 모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매일 장소를 변경하며 인적이 드문 산속의 철탑과 정상 부근에 천막을 설치했으며, 진입로에 차량을 막고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

충남광역수사대에서는, 아내가 매일 산속 도박장을 가서 수천만 원의 돈을 잃고 가정 파탄이 났다거나 도박빚으로 이혼을 당했다는 여러통의 익명 제보 편지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운영자들이 타고 다니는 대포차량을 미행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운영자 및 장소를 특정했으나, 도박장이 산속 깊은 곳이고 망을 보고 있어 진입로 확보 및 사고의 우려로 단속이 지연되는 등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경찰은 “도박 참여자 대부분은 가정주부들로 이처럼 주부들이 많은 이유는 도박 운영자가 참석자들을 모집해 데려오면 5~1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사회적 약자 계층인 주부들을 끌어 들임으로써 도박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면서 “또한, 검거된 45명중 도박전과자가 29명이나 되는 등 높은 재범율과 중독성에 따른 제도적인 정비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박 운영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조직폭력배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및 계좌추적 등으로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여타 도박단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온양신문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티몬 사태 17억5000만원대 쌀값 소송…아산 봉농RPC 1심 승소 [온양신문사] 기자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경찰청, 부당 이익 ‘헤비업로더’ 2명 검거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경찰, 보험사기 2명 송치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경찰청, 허위영상물 제작·이용한 신종 피싱 검거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경찰청, 보이스피싱·스캠 범죄조직 강제송환 수사결과  [온양신문사] 기자

14건의 고의 교통사고 야기 20대 구속 송치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최근기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기후에너지..  

충남도, 전통시장 매력 알리고 지..  

재가 어르신·노인복지 종사자 화..  

박수현 지사 “계룡 국방기관 유..  

아산경찰서, 민·관·정 협업 ‘..  

하반기 정규직 직원 23명 공개채..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선진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친환경 차..  

하이트진로 천안지점, 성금 600만..  

아산시립합창단, 헝가리와 문화예..  

모종중학교, 체험으로 배우는 건..  

충남동부·서부보훈지청, 월남전..  

국방기관 유치 힘쓰고 산업·교통..  

충남도,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  

“인형극으로 배우는 효, 함께 만..  

충남도,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  

‘안면도 소나무림’ 산림유전자..  

충남도의회, ‘전기차·산업현장..  

㈜광진기계 방문 화재안전 현장지..  

한올고, 일상 속 사물에서 지식의..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주)온양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신민철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민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