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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및 폭력 등 무더기 검거

2015년 03월 19일(목) 15:22 [(주)온양신문사]

 

사기도박 및 폭력(공동공갈) 등과 관련,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아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남, 51세, 건설업)와 B는 부동산 공동 운영자로 사무실 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심부름을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그 대가를 받고 도박장을 개장했으며 C와 D는 지인들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 후, 표시목 카드와 렌즈를 이용,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14년 8월 5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천6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

또한 E, F, G, H는 사기도박 사실을 알게 되자 위 A, B, V, D를 공동 폭행, 이중 한 명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히고 ‘죽여 버린다’고 협박해 현장에 있던 1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갈취했다는 것.

경찰은 이들로부터 표시목카드, 형광랜턴 등 범행도구를 압수하는 한편, CCTV 등 입증자료와 구증으로 추궁, 전원 불구속(지인관계, 피해경미, 전과 등 종합) 입건했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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