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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상대 투자사기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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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권유, 수천명에 521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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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3일(금) 17: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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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인터넷을 통해 통신장비 임대사업 투자를 권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52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31세, 남) 등 6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6명을 붙잡아 그중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천안시 소재 ACS(Auto Calling Service) 장비를 임대해주는 ‘OO통신’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3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투자권유 및 고액의 수익금 지급을 광고한 뒤, 텔레마케터를 고용, 투자자 1천753명을 모집, 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8만 원씩 10주간 총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해 521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소개비명목으로 “각 임대서비스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해준다”고 속이는 등 ‘금융피라미드’를 형성하여 수천명의 피해자를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실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끌어 모으는 행위는 관계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로,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는 사업의 경우 사기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를 하기 전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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