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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차를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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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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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1일(수) 13: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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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단순 ‘액상차’를 당뇨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전국의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한 일당 65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 이 모씨(63세)와 홍보강사 선 모씨(57세)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 모씨는 강사, 도우미, 모집책, 가이드 등을 조직해 홍보관을 운영하는 총책 역할, 구속된 선 모씨 등은 홍보관에서 액상차에 불과한 제품을 당뇨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강사 역할, 김 모씨(49세) 등은 금산 지역 인삼 조합장이라고 사칭해 제품 구입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제품 구매를 설득하는 뒤집기 강사 역할을 해왔다.
또 조 모씨(46세) 등은 전국에 있는 노인회, 부녀회, 산악회 회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등지에 전단지를 배포해 공짜 또는 저가 관광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대리점) 역할, 이 모씨(50세) 등은 관광차에 승차한 피해자들을 홍보관까지 안내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가이드 역할, 양 모씨(52세) 등은 강의 도중 제품을 시음하게 하면서 제품 판매를 부추기는 판매사원 역할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20알부터 10월 20일까지 7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 소재 모 홍보관에서, 피해자 민 모씨 등 8천200여명에게 약 1만1천개를 판매해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65명을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및 약사법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제2항 :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 부녀자 등을 상대로 공짜 또는 저가 관광을 미끼로 홍보관으로 유인해 액상차 제품이 혈액순환에 좋고, 당뇨 예방, 면역력 증가 등 마치 질병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인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홍보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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