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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해외도피 수배자 검거

9년간의 도피생활의 끝, 입국 중 덜미

2015년 03월 02일(월) 17:07 [(주)온양신문사]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2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66억 원 상당의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한 A씨(57세, 남)를 조세범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스테인레스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02년~2004년까지 2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2억2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8년 1월 8일 당시 천안세무서로부터 A씨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고, 소재수사 중 A씨가 고발 전 2006년 7월경 이미 중국으로 도피해 잠적한 사실을 파악, 지속적으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다가, 2월 15일경 설 명절을 맞아 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출발, 입국하는 A씨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

검거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총 11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피해액이 66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례와 같이 도주 중인 수배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속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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