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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은 불법 침탈하고 경찰은 방관만”

유치권단, 비인간적인 용역, 직무유기 경찰 비난

2014년 10월 30일(목) 11:48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한사랑아산병원 유치권단(대표 김재영)은 10월 30일 오전 9시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현재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서의료재단이 동원한 용역들의 비인간적인 폭거와 경찰의 수수방관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9일 새벽 5시30분쯤 신원미상의 40여명의 용역들이 병원 응급실쪽 창문을 해머로 파손하고 무단침입했음을 알리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용역들의 침탈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경찰들은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라며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현재 영서의료재단측의 주장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러왔다고 주장하지만 용역업체를 공사업체와 철거업체 등의 직원명부로 등재시켜 놓는 꼼수를 쓰고 현장입구를 막고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아산경찰서 측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묵살당했고 현재까지도 유치권자 및 업체 인력들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채 감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한편 영서의료재단이 주장하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M건설사와 A업체에만 해당될 뿐 기타 업체에는 별도의 결정문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M사와 A사 이외의 업체들이 공사를 저지하려 하자 사실상 경찰이 영서의료재단의 공사를 보호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9일 오후 건물에 불법 침입한 인력들은 현재 기존 유치권자들이 생활하던 공간을 펜스로 막고 입·출입을 통제하는 감금상황이며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실을 막아놓아 저희 유치권자중 여성들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용역업체 남자 40여명과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 온양신문

이에 유치권단 측은 경찰에 화장실은 따로 분리해 기존 사용하던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층에 있던 세면실을 통제해 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며 30일 오전 경찰의 명령으로 잠시 씻을 수 있었으나 세면장에 있던 기존 유치권자들의 용품이 도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재영 대표는 “저희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구를 통제하는 용역들은 어제 저녁 배달 돼 오는 저희의 음식 배달통까지 수색하려 한 점은 등을 미루어 보아 상식적인 선의 공사업체가 아님이 자명함에도 경찰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과 처우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는 현장에 나와 있는 아산경찰서 모든 인력들이 저희편이 되어달라는 말이 아니다. 최소한 공정한 입장에 서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권단의 M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박제형 변호사는 29일 아산경찰서장 앞으로 의견서를 내고 “한사랑아산병원과 관련해 아산경찰서의 적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M사는 낙찰자의 부동산인도명령사건에서 법원의 적법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해 낙찰자는 불법적인 점유침탈을 한 후 점유침탈이 아닌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집행신청으로 집행관이 법적절차에 따라 집해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의 침입은 명백한 위법 점유침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출동한 경찰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이에 대해 아산경찰서의 신속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담당 책임관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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