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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아동음란물 배포자 검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만으로 처벌

2014년 10월 01일(수) 16:43 [(주)온양신문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2월 29일경부터 인터넷 카페 및 스마트폰 채팅앱 게시판에 ‘여성의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 988편을 유포한 피의자 김 某(만19세, 남)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올린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약 40편에 1만 원을 주고 구입한 이 某(만29세, 남) 씨 등 22명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OO채팅’, ‘O톡’ 등 채팅 어플 게시판에 ‘일반인 동영상, 자위 동영상 판매합니다, O톡 아이디 ’xxxx’, 40개당 만원’ 이라는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하고,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구입의사를 밝혀온 구매자들과 스마트폰 메신저 ‘O톡’ 친구를 맺은 후, 아동음란물 영상 캡쳐 화면 등 샘플을 구매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구매자가 사고자하는 영상을 선택하면 음란영상 약 40편당 1만 원의 판매대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후 해당 영상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에게 전송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양신문

ⓒ 온양신문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2013년 11월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가입해 활동 중 카페 내 회원들과 음란물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아동음란물을 수집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과 웹하드에 저장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인터넷 음란물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유통·공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피의자가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범행계좌 및 모바일 기기를 압수·분석해 아동음란물 453편, 일반음란물 178편 등 총 631편의 음란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현대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음란 컨텐츠의 생산과 배포가 용이해지고,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포르노 사이트가 등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쉽게 음란물 시청과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하드 사이트와 음란 모바일 앱이 출현하는 등 인터넷 상 음란물이 급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청소년 등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음부 등을 촬영하는 일명 ‘몸사’ 동영상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유포되는 등 인터넷 음란물 유포의 형태가 은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 간 거래도 단속·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감 류근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일반 성인 음란물과는 달리 판매·유포행위는 물론 단순 소지행위도 처벌된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라며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활용도가 높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심취하여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주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사이버 상에서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인터넷 음란물이 근절 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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