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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점검·개선 필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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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안 맞고 무분별하게 설치... 교통장애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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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29일(월) 15: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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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과속방지턱이 도로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과속방지턱이란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규격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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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는 ▲교차로 및 곡선구간 시점으로부터 15∼30m ▲오목종단 곡선구간 끝으로부터 30m ▲최대경사 변화지점으로부터 20m 이내 (10%이상 경사 時)▲ 기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으로 정해져 있다.
설치금지 위치는 ▲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 철도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지 않거나 야간시간대와 강우 시 식별이 어려워 운전에 장애가 되고 이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과속방지턱이 규정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과 보수를 하고, 야광(夜光)조치를 해서 야간 시간대에도 식별이 쉽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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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한편 충남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1,009 개소, 노인보호구역 11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2013년) 충남도에서는 교통사고로 448명 사망했으며, 이중 차 대 차의 충돌로 178명 차 대 사람이 146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이면도로에서도 9명의 사망사고를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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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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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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