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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유포 2억4000만원 챙겨

사기 국내총책 등 피의자 일당 검거

2014년 07월 31일(목) 14:28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하순경부터 올해 3월 하순경까지 학성코드를 이메일 등으로 유포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2억4천여만원을 챙긴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연변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악성코드를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유포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을 시도할 때 피의자들이 허위로 제작한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이동·접속케 했다.

이후 마치 보안승급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35개 등 금융정보를 입력 하도록 유도, 이와 같이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이 某(32세,남) 씨 등 21명의 금융계좌에서 대포계좌로 2억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와 같은 파밍 사기 국내 총책 송 某(33세) 등 피의자 일당 4명을 경기도 군포시 등지에서 체포해 주범 송 某(33세,남)를 구속하고, 공범 최 某(34세, 남, 별건구속), 김 某 (18세,여) 양 등을 불구속했다.

↑↑ 파밍사기범죄 조직 구성도

ⓒ 온양신문

경찰이 파악한 파밍 사기 범죄조직 구성을 보면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며 그곳에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를 입력받기 위해 정상적인 금융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접속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유포하는 프로그램 개발팀 ▲피해자들이 입력한 금융정보를 가로채 정상적인 금융기관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피해자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작업팀 ▲국내에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이체 받기 위한 대포계좌(통장, 현금카드) 모집 및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중국 현지 공범들에게 송금해주는 대포통장 모집팀 및 현금 인출팀으로 구성돼 있다.

범행 수법을 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역시 중국에 서버를 둔 악성코드 유포팀이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악성코드가 삽입된 불법 프로그램 및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려놓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를 실행하거나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현혹했다.

이와 같이 악성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 및 동영상 등은 인터넷 사용자가 실행해 열어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피해자들이 그 컴퓨터에서 인터넷 뱅킹을 시도할 때 피의자들이 허위로 제작한 국내 금융기관과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이 유도되고, 그 홈페이지에서는 보안승급을 이유로 보안카드 번호 전체(35개)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을 피의자들이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이체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송 某(33세) 등 국내 현금 인출팀들은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들의 금원을 국내 여러 곳의 금융기관 ATM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고, 이를 다시 중국인 계좌로 송금해 이득금을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송 某(33세, 남)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의자 최 某(34세, 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며 송 某와 친하게 지내는 자이며, 피의자 김 某(18세, 여) 양은 송 某가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경 피의자 송 某가 문신시술소에서 만난 성 미상 ‘창호’(남, 30세 가량)라는 조선족으로부터 현금 인출팀 제의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 지인들을 끌어들여 파밍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온양신문

한편 경찰은 초기 파밍은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코드를 유포해 피해자의 컴퓨터를 감염시켰으나, 최근에는 악성코드가 삽입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되거나, 불법 유통자료(즉, 음란동영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동영상 등)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이를 실행했을 경우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등 악성코드 유포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파밍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스미싱 수법(문자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을 이용하거나, 그럴 듯한 시사 상황을 가장한 내용의 영상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뱅킹의 경우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스마트 폰 이용자가 URL을 클릭하는 순간 그 스마트 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사용자가 스마트뱅킹을 시도할 때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케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통해 금원을 이체하는 등 파밍 사기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실정이다.

경찰은 “파밍 사기 범죄는, 스미싱, 메포리해킹 등 기타 신종사이버금융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행위로 인해 국부(國富)가 해외로 유출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중의 하나”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악성코드 프로그램 개발팀 등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인출팀이 공모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내 인터넷, 스마트 폰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개발팀, 악성코드 유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팀이 악성코드를 유포해 피해자의 예금을 그들이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체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를 출금해, 그들의 소유로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따라서, 파밍 사기 조직은 위에서 밝혔듯이 해외(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개발팀, 작업팀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인출팀의 공모·공동행위로 인해 범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파밍 사기 범죄조직의 특성상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기도 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도박, 음란물 등의 서버는 주로 해외에 있음을 상기키시고 조직의 총책, 악성코드유포책 등 주요 범죄자들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며, 그곳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악성코드 발원지에 대한 수사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들에 대한 증거 수집이나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송 某 등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 해외 메신져 앱 등을 사용했으며, 대포통장 모집과정에서도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져 그들의 범행 단서를 포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관들은 신종 사이버 금융사기 범죄는 특정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범죄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부를 유출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하에 수개월 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죄 수법 분석 등 집중수사를 통해 마침내 범인들을 검거함으로써, 일부나마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파밍 사기범들의 범죄 의지를 꺽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파밍과 같은 신종 금융사기의 경우 그 수법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접근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개인·금융정보 및 디지털 매체 보안 관리를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피해 예방책이다. 파밍 피해 예방수칙으로는 ▲인터넷, 스마트뱅킹 시 반드시 정상사이트 여부 확인(가짜사이트의 경우 보안카드 번호 전체(35개)를 입력하라는 창이 팝업으로 뜸)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입력금지 ▲출처 불명 e-메일 열람 또는 낚시성 사이트 링크 클릭 금지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사용, 정기적인 검사 실시 ▲공인 인증서를 PC 또는 메일에 저장하는 행위 금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 음란물 등 현혹성 영상 다운로드 금지 ▲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사용 등을 공개했다.

한편 ‘파밍’으로 인한 피해 구제·환급을 위해서는 피해자는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파밍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 정지를 내리게 된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된다. 이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

앞으로 경찰은, 신종금융범죄 유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범인 검거가 최선의 예방이라는 자세로 신종금융사기범죄에 지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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