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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거주 원룸침입 강도미수 검거

피해자 뿌리치고 탈출, 미수에 그쳐

2014년 08월 27일(수) 17:33 [(주)온양신문사]

 

부녀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폭행해 상해를 가한 뒤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강도 상해 피의자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은 지난 8월 26일 오전 9시10분경 아산시 용화동 ○○원룸에서 이곳에 거주하는 조○○(38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는 지난 8월 20일 오후 9시경 아산시 온천동 ○○케슬에서 이곳에 거주하는 강○○(여, 29세) 씨가 외출을 하려고 원룸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출입문 밖에 숨어 있다가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안면 등을 폭행한 후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강 씨가 원룸 밖으로 도망을 가며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피해 원룸의 전·현재 거주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한편 피의자를 원룸 CCTV에서 확보하고 피의자 도주 동선의 설치 CCTV 25대(2.5㎞)를 분석중 배회처와 출입원룸(거주지)을 확인하고 잠복 중 검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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