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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선거사범 127명 단속,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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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제공, 허위사실유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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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09일(월) 16: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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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에서는 이번 6·4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으로 92건·127명을 단속해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9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22.1%(28명),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16.5%(2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충남청 단속현황은 지난회 대비 243% 증가로, 그간의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사회 각계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는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충남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선거범죄 신고 4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상용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이번 6·4 지방선거가 커다란 사건·사고 없이 잘 치러졌으며 이는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경찰의 역할 뿐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와 많은 도움이 가장 큰 역할을 하여, 이에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현재 수사중인 각종 불법행위 들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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