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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허당’ 건축행정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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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클럽 허가내줬다가 2년 후 갑자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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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9일(목) 16: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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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노래클럽 안되는 곳...행정 잘못 덤터기
아산시의 무책임한 건축행정으로 1억원대의 손해를 본 민원인이 소송제기과 함께 시위에 나섰다.
아산시 둔포면에서 노래클럽(1종)을 운영중인 박모씨는 “아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정상 영업중인 업소가 2년여만에 돌연 허가취소돼 문을 닫았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29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씨가 운영중인 노래클럽은 지난 2011년 8월 허가를 받아 정상 영업중이었지만 올해 3월 갑작스런 시의 허가 취소로 거리로 내몰리면서 업소에 투입된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박씨의 노래클럽은 학교정화구역내여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처리돼 노래클럽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지만 아산시는 건축물의 용도를 최초 허가를 받은 업주의 서류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위락시설용으로 변경해줘 영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건물에 또 다른 노래클럽이 허가를 받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심의회에 심의를 올리면서 들통났다.
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심의회에 올라온 또 다른 노래클럽에 대해 심의를 통해 부결하고, 이 건물에서 2011년에 부결시켰던 노래클럽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현장확인을 통해 아산시에 취소를 요청했다.
아산시는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서류검토를 한 결과 시 행정 잘못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이뤄져 영업허가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4월 청문회 등의 절차를 통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취소하고 영업허가도 취소했다.
이에 박씨는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허가된 노래클럽의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항의했지만 시는 행정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진행중인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법의 판단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노래클럽은 당초 현모씨가 허가을 받은 후 이를 심모씨와 박모씨가 공동 운영하다 심씨의 권리를 박씨가 인수해 박씨 2명이 운영중이다.
박씨는 “아산시의 잘못으로 허가된 업소인데 시의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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