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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선거벽보 훼손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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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훼손사례 등 선거법위반 88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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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9일(목) 14: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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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5월 22일부터 6.4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벽보 및 후보자들이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가운데 이를 훼손할 경우 엄정하게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지난 5월 22일 천안시 서북구 월봉동 00아파트 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선거 벽보를 주취상태에서 손으로 잡아뜯어 훼손한 정00씨(남, 50세)를 붙잡아 구속하는 등 5월 27일 현재까지 ‘현수막·벽보훼손’ 등 선거법위반 사범 총 88명을 단속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현수막·벽보훼손’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현재 도내 16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00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현수막·벽보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형사기동대차, 112순찰차 등을 동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수막·벽보훼손’ 행위를 엄단해 깨끗한 선거풍토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현수막·벽보 훼손현장을 목격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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