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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미끼 유인 살해·암매장

부산 유인 살해…사채업자 등 3명 구속

2014년 05월 28일(수) 09:28 [(주)온양신문사]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5월 27일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아산에서 부산으로 유인, 살해하고 암매장한 성 모(某)씨 일당 3명을 구속하고 도주중인 박모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성씨(남, 41세)는 2013년 11월경 피해자 임 모(某)씨와 동업관계인 이 某씨(남, 45세)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채업자 피의자 윤 某씨를 소개해 공장기계를 담보로 1억여 원을 빌려주었으나 임 씨가 갚지 않자, 2013년 12월 4일 천안의 某 주점에서 사건 외 이 某씨와 만나 피해자 임 씨가 채무변제 의사가 없음과 동업자인 이 某씨도 한패임을 알에 됐다.

이에 화가 난 성 씨는 이 씨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8주의 상해를 입히는 한편 또 임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13년 12월 말경 부산의 윤씨 주거지 아파트앞에서 공범들과 살해를 공모했다.

2013년 12월 27일 윤 씨 등은 피해자 임 씨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돈을 더 빌려주겠다”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모 식당으로 유인해 식사를 마치고 오후 9시쯤 식당에서 나와 성 씨 등 공범들이 기다리고 있는 500m 떨어진 범행현장으로 유인해 임 씨를 폭행하고 교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들은 임 씨의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300m 가량 떨어진 인근 밭으로 운반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매장하고 피해자의 차량은 범행지로부터 11km 떨어진 폐차장에서 차량 해체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 아산경찰은 2013년 12월 29일 피해자의 처 박 씨로 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피해자 주변인물을 상대로 수사 중 부산에 있는 윤 씨 등 공범들이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돼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집중 수사한 바, 범죄혐의점이 일부 확인돼 피의자 성 씨를 10일 출국금지 요청함으로써 16일 해외로 도피하려는 성 씨의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통신수사 및 탐문수사를 통해 차량 처분자 신 모씨를 특정해 지난 4월 17일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폐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 압수하고, 피의자 성씨, 최씨, 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5월 21일 오전 6시에 최씨를 청도의 여관에서, 같은 날 오전 11시20분에는 성씨를 부산시 해운대구 노상에서, 같은 날 오후 4십0분경에는 부산시 광안리에서 윤씨를 각각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밭에 암매장한 임 씨의 사체를 확인해 구속했으며 달아난 박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공조수사 요청하는 등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서정권 아산경찰서장은 “범인들이 완전범죄를 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 초기부터 사체가 없어 범죄 혐의 인정이 쉽지 않았으나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겨 검거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아래 끈질긴 수사로 검거하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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