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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버스3社, 수백억 비자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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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대표, 천안시청 전 직원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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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8일(월) 17: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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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천안지역 시내버스 3사(社)가 회사당 20억원에서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19억원에서 2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3사의 현직대표 3명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키 위한 교통량조사 및 버스업체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실사용역업체의 본부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버스업체 운영을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버스업체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보조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전직 천안시 교통과장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천안지역 시내버스 3社는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일 현금수입금의 일부를 빼돌려 주로 업체대표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소수의 주주들에게 타지역과 달리 고액의 불법배당 등을 해왔다”며, “지속적인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고리의 사채와 보조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요금인상과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재무구조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천안지청은 “위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버스업체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돼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마저 예견되는 한계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천안 시내버스 3사운영진은 매일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현금수입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별로 20억원에서 8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주주들이나 대표 기타 회사 관련자들끼리 나누어 쓰거나 관계기관 로비 등 불법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천안지역 버스업계는 교통카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수입 비중이 20~25% 가량에 이르러, 현금수입은 간단한 장부조작만으로도 누락이 가능했고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재정악화에 따른 운행중단을 쉽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현금수익 누락으로 인한 적자분을 시 보조금으로 손쉽게 만회할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해 수년간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내버스 3사운영진들은 막대한 고리의 사채를 차입해 그 돈을 주주들에게 편법적으로 나줘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저리의 금융권 대출을 마다하고, 연 12%의 고리사채를 차입했는데, 사채를 대여할 수 있는 기회는 회사 운영진과 주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서 또 다른 회사자금 횡령 방법이었고,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 역시 현금수입금을 횡령해 조달한 비자금으로 지급됐던 바, 위와 같은 비자금은 회계장부상 아무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 이자소득세 역시 탈루됐는데 그 결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는 2014년 4월경 기준으로 업체별로 20억원에서 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천안지역 버스업체들은 장기간에 걸친 횡령범행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실제보다 적자폭을 부풀려 업체별로 19억원에서 25억원에 이르는 시 보조금을 편취해 왔고, 그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수입금을 축소한 후, 실제 수입금이 반영돼 있던 서류는 즉시 폐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보조금 액수 결정과 관련해 천안시가 민간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된 교통량 조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적자폭을 늘리기 위해, 표본조사 대상노선 및 구간을 승차인원이 적은 구간 위주로 임의조작하기도 했다.
실사용역업체가 표본조사 대상 노선 및 구간의 선정을 버스업체들에 위임하고, 노선별로 전 구간을 조사하는 대신 일부 구간만을 실사하는 맹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나아가 천안지역 시내버스 3사는 매년 경리담당자들이 모여 회사별 수입액수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법의 담합도 감행했다.
천안시는 버스 3社의 공동배차로, 하나의 노선을 여러 회사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 축소를 은폐키 위해서는 담합이 필수 불가결했다.
천안지청은 4월 15일 천안시청 부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클린 피드백시스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수사결과로 진단된 버스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①매년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버스업체의 결산 평가 및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②보조금 실사용역기관을 다양화하고 조사방법을 개선하며 ③현금수입금 탈루 방지를 위한 현금자동계수기의 도입을 검토하고 ④보조금 산정을 위한 실사과정에 시민 옴부즈만이 직접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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