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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여 ‘혼낼사람 혼내겠다’

아산시선관위 오영빈 사무국장

2014년 03월 20일(목) 16:18 [(주)온양신문사]

 

· 공무원 선거 개입 처벌 무거워
· 압수수색 증거확보 고발조치 등 강력단속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 잡을 것


↑↑ 아산시선관위 오영빈 사무국장

ⓒ 온양신문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한다.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외지 유입인구가 많아지면서 아산시의 투표율은 50%~60%로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선보다 투표율이 더 저조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선관위 오영빈 사무국장(62년생)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꼭 투표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한다.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는 바로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란?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인 6월 4일 다른 일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선거일 5일전부터 2일간의 투표일 수가 추가된 제도다.

이로 인해 5월30일(금)과 31일(토)에 먼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사전투표제로 보완하게 된 것이다.

5월30일(금)과 31일(토) 사전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또한 유권자가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에 있을 경우에도 그 지역에서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거리상의 제약도 해소시켰다.

이에 대해 오영빈 사무국장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타지역에서 투표가 가능하나 우편으로 다시 주민등록지에 돌아 와야 하고 개표소에서도 일일이 오픈하는 작업이 들어간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자기 지역에서 해 주시는 것이 인력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가장 무거운 처벌
선거를 2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선관위는 긴장감이 고조된다. 무엇보다 아산시의 학연지연 특성에 대해 오영빈 사무국장은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오영빈 사무국장은 “아산은 학연지연으로 똘똘 뭉쳐있다. 때문에 공무원이 학연지연으로 가다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 법으로도 공무원의 선거문제가 제일 엄격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타지자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2만여통의 SNS를 보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시장이 선거하면서 직원에게 ‘자료 좀 챙겨줘 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해 줄 수 있으나, 이것이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돼 문제된다.”며, 특히 공무원들이 이를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선거를 돕는 경우에 대해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긴 하다. 아산도 많은 것 같은데, 혼낼 사람은 혼내야 하니, 혹여 어떤 정보가 있거든 그때그때 알려 달라.”며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파장이 크다. 오영빈 사무국장은 “읍면동장의 영향력은 한 지역의 통반장을 비롯해 부녀회장등 각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크다. 때문에 항상 이 문제에 대해 걱정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히 다루기 위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0년으로 규정되는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규정이 됐다.

중앙선관위 또한 공무원 조직내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는 최소 1억원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누가 신고했는지 누가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 만큼, 공무원의 선거개입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오영빈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정보망을 통해 공무원의 줄서기 등 선거관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압수수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지방선거는 지역의 축제가 돼야한다. 후보자와 유권자, 그리고 선관위가 삼위일체를 이뤄 깨끗한 선거, 매니페스토(정책선거)를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에 의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획득하도록 노력해야한다.”며, 후보자들의 선의의 경쟁을 당부했다.

이어 “유권자는 실현가능한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 후보자를 현명하게 판단해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 의식이다.”라며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 이것으로 선관위가 있는 것이다. 제일 힘든 것이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후보자들이 제대로 경쟁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선거철 후보자와 유권자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모르고 행동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를 들며, “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선거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힘들수록 더욱 공정하려 노력
선관위는 공정하려 노력하지만,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느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한 예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의 학부모를 상대로 강연을 하고 투표를 독려하면, 어느 정당에서는 이를 반대한다는 것. 우스갯소리로 들려준 예이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도 어느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는 것이다.

선거철이면 불나게 울리는 전화 민원 또한 선관위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전화번호를 왜 알려주느냐며 욕하는 사람’, ‘선거벽보가 훼손됐는데 교체를 왜 안하느냐 따지는 사람’ 등등…

업무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욕설이 담긴 민원까지…, 그렇지만 힘든 시기일수록 더 공정하려 노력하는 선관위이다.

오영빈 사무국장은 “중심잡기가 제일 힘든 일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했다고 하나,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어느 사람은 자신이 느끼기에 치우친다고 생각해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직원들도 이에 휩쓸리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기준에 따라 일을 하려한다.”고 말한다.

끝으로 그는 “열심히 큰 사고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예민한 시기만큼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주요경력>
전)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업무지원과장
전)거제시선저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현)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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