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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소 쓰러뜨려 보험금 챙겨

축협직원, 축산농가, 수의사 등 156명

2013년 12월 05일(목) 15:34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는 12월 4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정상 소(牛)를 인위적으로 쓰러뜨리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타낸 15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멀쩡한 소의 다리에 줄을 묶어 윈치(끌어 올리는 기구)를 이용해 바닥에 넘어뜨려 기립불능 상태를 만든 뒤, 수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인 양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축협직원이 보험청구서류를 작성해 주는 수법으로 한 마리당 50~35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합계금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156명을 붙잡아 이중 전·현직 축협직원 2명을 구속하고, 축주, 수의사, 조합장, 소 운반상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진행중으로 사건관련자 414명, 부당편취금 102억원)

이들 중, 축주인 유 모씨(70세) 등은 축협, 낙협 보험담당 직원으로부터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보험금으로 타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가입을 권유받아 보험에 가입했고, 심지어 보험료도 축협이나 낙협에서 먼저 대납해 주고 나중에 보험금이나 유대(우유 값)가 나오면 상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상 출하하는 멀쩡한 소를 윈치를 이용해 쓰러뜨려 아픈 소인 것처럼 하거나, 실제 부상을 입은 소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함으로써,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진축협 직원인 김 모씨(41세) 등 2명은 축주들 몰래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 6억3천만원을 빼 돌리고, 축주들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7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보험처리를 위해 쓰러진 다른 소의 사진을 가지고 정상 소의 이표번호(주민등록번호 개념)를 포토샵을 통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등 교묘히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온양신문

한편, 수의사인 김 모씨(42세·남) 등은 실제 소를 진단하지 않은 채로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한 장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소 운반상인 김 모씨(55세) 등은 소 한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멀쩡한 소를 윈치를 이용해 쓰러뜨려 주고 도축장까지 운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이들 중에는 축협직원, 조합장, 교육청 및 행정 공무원인 축주들까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많게는 낸 보험료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보험금으로 받은 축주들이 있었고,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고의로 정상 적인 소를 보험처리를 위해 牛다리에 줄을 묶어 윈치를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축협직원들은 축주들 몰래 통장을 개설하면서까지 보험금을 착복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축주, 수의사 등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 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피해보험사의 가축재해보험 사업구조 변경(공제→손해보험업무 이관) 이전 내부 감사자료 등을 검토해 조직적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는 한편,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돼 경찰청에 보고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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