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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악덕 사이버대부업자 검거

소액결제 유도하며 32%~50% 선이자 떼

2013년 09월 09일(월) 14:13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2월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 마치 당국의 대부업등록을 마친 정식 대부업체인 것처럼 ‘정식등록업체, 신뢰가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무한 캐쉬입니다’라는 등의 허위 광고 문구를 게시해 이를 보고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지난 7월 16일까지 허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여○○(23세, 여) 등 946명에게 총 3천49회에 걸쳐 4억8천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억6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들은 특히 삼촌과 조카 사이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부업의 경우 자신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청년 실업자들이 많아 대출의 수요가 항시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2012년 2월 초순경 경기 용인시 소재에 30㎡ 정도의 사무실을 임대해 인터넷 및 SNS 광고를 통한 불법 대부업을 영업하는 한편, 이 같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공제 수수료가 높아도 소액(3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망설임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금액의 32%~50%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적용법조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SNS 광고를 통해 소액결제 대출자를 모집, 대출자로부터 그들 명의의 휴대폰 결제정보 등을 전달 받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4억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 사이버머니를 구매하고, 그중 수수료 명목으로 32%~50%를 공제한 나머지 3억2천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대출했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소액 결제 기능으로 구입한 사이버머니(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등)를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타인에게 다시 판매해,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대포 통장 22개를 이용 입금 받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1년 5개월 동안 1억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기의 소액결제 시스템은 1회선 당 최대 30만 원으로 한정돼 있고, 현금을 대체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그 편리함 때문에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능이라면서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대출 피해자 946명의 연령 대를 분석해보면, 80%~90%정도가 20대 초중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통신비를 납부 하지 못하는 통신 불량자 임에도 소액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액대출을 받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만으로 손쉽게 급전을 얻을 수 있다는 간편성 때문에 소액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대출금의 사용처 또한 유흥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액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들이 이와 같은 소액대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다보면 대출금이 누적돼 또 다른 대출을 찾게 되는 대출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며, 자칫 피어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찰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의 경우 비록 소액이지만 연 이자율이 많게는 법정이자율 39%의 15배를 초과하여 연 600%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된다”며 “아울러,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 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때에 따라서는 신용카드번호까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대출자는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무심코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제2의 범죄 피해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따라서, 유흥비나 용돈 마련을 위한 소액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대출을 받을 때에는 당국의 대부업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경찰은, 이번 사이버 무등록 대부업자 단속을 계기로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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