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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전상군경 보상금 가로채

32년간 3억1천만원 대리수령 편취

2013년 06월 24일(월) 14:35 [(주)온양신문사]

 

전상군경(2급-좌측 대퇴부 이하 절단)인 자신의 형 유00(당 85세)씨가 지난 1980년대 초 실종돼 생사를 알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32년간 보상금 3억1천800만원 상당을 대리 수령한 동생 부부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전상군경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허위 실종신고했으나 원호대상자 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대리수령 및 허위 실종신고 사실 등을 자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총경 박진규) 실종팀에 따르면 실종자 유00(남·85세) 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1950년 9월 20일 전투 중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총상을 입고, 1958년 3월 1일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전상군경 2급의 보훈대상자다.

이 보훈대상자의 동생인 유00(71세) 씨와 부인 이00(66세) 씨는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보상금 지급관리가 소홀하다’라는 점을 악용해 지난 1980년대 초반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생사가 불분명한 보훈대상자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해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1980년 11월 30일자로 보훈처(대전지방보훈청)로 부터 보상금 대리수령인으로 승인받아 그때부터 2013년 2월까지 32년 2개월 동안 보상금으로 3억1천889만1천200원을 대리수령했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기간 동안 국가보훈처 재무감사 결과 장기간 병원 진료기록 및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망이 의심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대전지방보훈청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내세워 보훈대상자를 사칭하고, 보호하고 있다 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원의 신상조사 업무를 방해 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고, 관련자 출석요구를 받자 향후 있을 보상금 반환시 반환할 보상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매증상이 있는 보훈대상자가 지난 2011년 12월 20일자로 집을 나갔다’라고 허위진술로 일관하다 원호대상자 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보훈대상자의 생존여부를 집중추궁하자, 결국은 “그동안 보훈청에서 단 한번도 실태조사가 나오지 않아 보상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감사원이 사망이 의심 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뒤 보훈처로부터 하명을 받은 천안시 백석주민센터의 보훈담당 공무원 이 모씨가 감사원의 실태조사 지침을 어기고 형식적으로 전화상으로만 확인한 후, ‘보훈대상자가 건강하게 생존해 있다’고 2월 26일자 ‘보훈급여금 지급실태 확인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부실보고한 정황을 밝혀냈다.
해당 공무원은 ‘보훈대상자의 누나와 통화한 바, 보훈대상자는 건강하게 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했지만 보훈대상자에게는 누나가 없었다는 것.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 직원이 재 실태조사 결과 보훈대상자를 직접 면담할 수 없고, 3월 18일자에는 동생부부가 보훈대상자가 ‘같은 해 2월 15일자로 치매증세가 있어 가출했다’라며, 실종신고하자 대전지방보훈청은 5월 30일에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국가유공자중 실종처리자를 조사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형사과 실종팀에 합심을 요청, 의결 후, 내사 사건으로 분류해 내사 착수하자 이들 부부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고, 관련자 출석요구를 받자 향후 있을 보상금 반환 시 반환할 보상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매증상이 있는 보훈대상자가 지난 2011년 12월 20일에 집을 나갔다’라고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

경찰은 원호대상자 기록카드를 검토한 결과, 보훈대상자는 1980년 8월 26일 국립원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진료기록이 없었고, 사용 연한 3년의 보철구(의족) 또한 1981년 10월 21일 수령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재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냈다.

보상금 또한 1980년 9월 16일자로 대리수령인을 피의자 유00(71세) 씨로 신청 승인 받은 후, 다음해인 1981년 1월 22일자에는 대리수령인을 부인인 피의자 이00(66세) 씨로 변경 승인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또 1987년 7월 21일자로 대전지방보훈청에 보훈대상자 명의로 보상금계좌입금신청서가 제출된 사실 등을 각 확인했다.

이와 같은 모순점에 대해 부부를 상대로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 자백 받은 후, 보훈대상자 실태조사 시 보훈대상자가 지난 3월 11일에 자신의 성환집에 머물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 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공범 피의자 임00(여·74세) 씨까지 검거했다.

박진규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올해로 6.25전쟁 63주년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지금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그 누구도 그분들을 대신해서 보상금을 대리 수령해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해서 안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해야 하고, 그분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실사해 국가의 복지(보상금)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방침을 강조했다.

한편 과오급금 회수 시효는 5년으로 그동안 지급된 32년치 3억여원 중, 반환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된 9천만원 상당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ㅼㅏ.

아울러, 국가(보훈처)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지침’이 마련돼 있고, 지침에 따르면 ‘생계곤란자는 직권조사 대상에 해당 돼, 수시 또는 정기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지난 32년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된 만큼, 이후에라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을 대리수령을 하는 등의 위법사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그 분들의 희생이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복지 향상에 힘 써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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