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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조직 검거

영화수입사 대표 등 73명 무더기 적발

2013년 06월 10일(월) 13:30 [(주)온양신문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미국에서 제작한 성인 음란물을 수입해 국내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전시, 배포한 모(某) 영화수입사 대표 신 모(39, 남자) 씨 등 국내 영상물 유통조직 일당과 이들 아동음란물 등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전시·유포되고 있음에도 삭제 또는 전송방지 등의 정당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웹하드업체 대표, 그리고 이러한 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한 헤비업로더 등 국내 아동음란물 수입 및 유통 조직 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음란물 수입 및 유통구조 현황도

ⓒ 온양신문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anmation) 형태로 제작된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 등을 하거나 그밖에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신 모씨 등 수입·유통업자들은,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배포하면 꾸준한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각각 자금책, 중간브로커, 국내 음란물 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난 2011년 11월경 일본과 미국의 성인영화사에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76편을 DVD에 동영상 형태로 담아 국내로 수입, 중간브로커를 통해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했다.

이들은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없이 음성적으로 들여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아동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국내 유명 웹하드 업체들은, 이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전시·유포되고 있음에도, 삭제 또는 전송방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회원들에게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대가로 현금 출금이 가능한 포인트를 무료로 충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휴대전화, 신용카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유료 결제한 이득금을 웹하드 업체→영상물 유통업자→중간브로커→영화수입업체의 경로를 통해 일정비율로 각각 배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배포한 애니메이션이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편집한 음란물에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학생으로 연출·정형화된 만화 캐릭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학교, 교실 등지에서 학생 또는 여교사 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주로 연출됐으며, 그 장면은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보다 자막과 신음소리 등에 있어 훨씬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자칫 인터넷에 방치될 경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인식을 저해함은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의 성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적용법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수입), 같은법 제8조 제2항(영리목적 배포, 공연전시), 같은법 제8조 제3항(정보통신망에서의 음란물 삭제, 전송방지 미 조치) 음란물 유통 및 수익 구조 등이다.

이들의 역할을 보면 ▲신 모 씨 등 3명은 영화수입사를 통해 외국 성인영화사에서 제작한 아동 음란물을 수입했고 ▲김 모 씨(48세)는 외국 성인영화사와 국내 영화 수입사 사이의 중간 브로커 역할로 일본 영화사 판매딜러의 국내 입국시 DVD에 저장된 음란물을 건네받아, 영화수입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이 모씨(29세) 등 3명은 영상물 유통사로서 영화수입사로부터 전달받은 음란물을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직접 업로드, 전시하는 역할을 맡았고 ▲최 모 씨(42세) 등 8명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삭제·전송방지 미 조치 혐의, ▲김 모 씨(21세)등 58명은 헤비 업로더로서 아동음란물 등의 반복적인 업로드 행위를 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나주, 통영에서의 여아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 모·김 모씨와 최근 대구 여대생 살인범 조 모씨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강력범인들이 이 같은 아동음란물 등을 즐겨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인터넷 음란물이 성폭력 범죄의 환경적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상 음란물 유통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음란물 시장의 하부 단계 뿐만 아니라 음란물 제작, 수입, 유통 조직 등 음란물 유통조직 전반에 걸친 수사를 통한 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원천을 차단하는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음란물 유포자와 소지자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음란동영상 파일의 고유한 HASH 값을 이용, 공유되는 음란동영상의 유포지를 파악, 수사하는 기법 ‘디지털지문정보 분석기법’등을 활용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유포자를 비롯해 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웹하드 업체와 음란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음란물 수입업체 및 유통조직을 밝혀내는 등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영업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기업인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찰은 음란물 유포자부터 웹하드 업체, 음란물 수입 유통조직까지 발본색원함으로써, 인터넷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포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음란물 수입·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게 하는 등, 향후 해외에서 제작한 음란물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경찰 조사결과, 웹하드 업체의 연간 수입이 7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그중 음란물로 인한 각 업체별 수입은 약15~20%에 이르고 있으며, 익명의 웹하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의 수요가 많아 꾸준한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음란물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웹하드 업체와 음란물 수입업체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보고,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줄 것과 인터넷 음란물 근절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사이버 상 음란물 유통을 근절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영상물 수입 업체 및 웹하드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충남경찰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폐해를 홍보하는 한편, 사이버 상에서 아동음란물 등이 근절 될때 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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