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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거래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스마트TV 허위판매, 1,830만원 편취

2013년 07월 30일(화) 11:03 [(주)온양신문사]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등의 직거래 장터에 스마트TV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게재해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윤○○ 등 10명에게 총 1,830만원을 물품 대금으로 온라인 입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이○○, 37세)를 7. 27(금) 19:25경 천안의 은신처에서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정기간 범행에 사용한 인터넷 계정과 핸드폰 명의는 다시 사용하지 않고 타인 명의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을 통해 다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 즉시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및 IP추적, 통신수사, CCTV 분석 등을 통해 타인 명의를 사용하며 도피중인 피의자의 은신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검거했다.

한편, 고욱환 사이버수사팀장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안전거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시중보다 지나치게 싼 물건은 일단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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