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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이국, 서로 돕진 못할 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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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성관계 몰카 협박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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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7일(수) 13: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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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에서는 지난 7월 15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같은 국적 근로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 외사계에서는 지난 겨울 결혼이주여성(외국인치안봉사단)으로부터 캄보디아 남성근로자들이 일자리 소개 등을 명목으로 자국 이주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갈취하거나 협박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경찰의 도움을 받기를 거절했고 이에 추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약 6개월간 피해자를 추적하고 설득해 피해 진술과 나체 사진이 유포된 정황을 확보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한 피의자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여성들과 찍은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주고 피해자를 찾아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해 성관계를 하고 나체사진을 지워주는 댓가로 3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근로자가 자국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또한 피해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간 후 보복 범죄를 두려워해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캄보디아 국적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동일 수법의 범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아산경찰서 외사계(계장 황영구)는 지난 5월에도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 의지에 따라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사활동 등 외국인범죄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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