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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운영자 검거

허위로 원장과 보육교사 등재후 착복

2013년 06월 04일(화) 15:36 [(주)온양신문사]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허위로 원장과 보육교사를 등재한 후 아산시로부터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여·72세)는 아산시 모 어린이집 실운영자로 지난 2009년 3월 경부터 2012년 11월까지 원장인 B씨(여·37세)와 보육교사 C씨(여·41세)를 허위로 등재해 아산시로부터 총 2천217만6,천9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허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아산시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발췌한 결과, 2009년경부터 편취한 것이 확인돼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경찰서 고욱환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단속기간 동안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을 더욱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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