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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약 판매 등 피의자 검거

중국 밀반입 불법 낙태약 국내 유통

2013년 02월 07일(목) 15:00 [(주)온양신문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에 ‘미국 덴코사에서 생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미페 프리스톤’ ‘완전 후불제’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수술 부작용, 불임,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약품’이라고 광고해 불법 낙태약 등을 판매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수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인 낙태약(중국에서 유통되는 불상 낙태약, 낙태성분 포함)을 1셋트(9정)당 38만원씩 300여명에게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붙잡아 그중 국내 판매 총책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국내에 낙태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범 2명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강제 송환 요청해 검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임신부 2명(송 모씨·31세, 주 모씨·39세)을 중국으로 유인해 산동성 연태시 소재 모 산부인과에서 임신 5개월 상태에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알선·유도하고, 수술 후 귀국하는 그녀들을 이용해 낙태약을 국내로 밀반입시켜 구속된 국내 판매책에게 전달케 하는 등의 수법으로, 낙태약 400셋트(3천600정), 시가 1억5천여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또, 구매자 중 인터넷으로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이라는 글을 올린 여고생(만18세)에게 접근해 낙태약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고생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낙태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내 낙태약 판매 일을 하게 한 것도 확인됐다.

한편, 피의자들로부터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일부 여성들이 복통과 하혈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중국에서 임신 5개월 중 낙태수술을 받았던 임신부 2명 역시 하혈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약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낙태약의 수입 또한 금지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낙태약은 그 성분이 검증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밝히고 “미국 등 에서 미페프리스톤 함유제 판매를 허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4개국인데 허가된 낙태약(미프 프렉스, 미페프레스톤 등)의 경우에도 의사의 엄격한 처방과 진단에 의한 복용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이 사망한 사례가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FDA 미프프렉스 가이드에 따르면 이 낙태약은 복통, 출혈, 구토, 설사, 오심, 두통, 현기증, 요통, 무력감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돼 있어 위험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미페프레스톤 등을 안전한 낙태약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들이 판매하는 약은 사실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이다.

경찰은 “이러한 낙태약 불법 거래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10대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손쉽게 낙태약을 구할 수 있으며, 이 낙태약을 구입한 청소년을 비롯한 임신부들은 그들의 광고문구를 그대로 믿고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복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한 임신부들은 광고 내용을 그대로 믿고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따라서 경찰은 “금번 수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은밀히 유통되는 불법 낙태약의 실태와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관한 관련부서의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중국 은신처가 확인된 주범 2명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강제 송환 요청해 검거 예정이며,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과 오프라인에서의 낙태약 판매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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